한국지능개발교육학회 학회 학술지”지능개발교육연구”는 판권 문제로 무료서비스 하지 않습니다.
가. 지능개발교육 연구지 심사규정 세칙
나. 지능개발교육 연구 게재 논문 공모 안내
다. 영문학술지 편집 규정
라. 윤리 현장
마. 윤리규정 개정안
이 세칙은 학회지 간행 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 한국지능개발교육학회 연구지의 심사규정세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한국지능개발교육학 연구지에 게재할 눈문의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
① 주제의 적정성: 대부분의 지능개발교육학회 가질 수 있는 일반적 주제를 우선하고, 주제가 지나치게 특정 분야에 국한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편집위원 재적3/2이상의 찬성으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② 연구주제 혹은 연구문제의 독창성과 명료성
③ 연구방법의 타당성
④ 학문발전의 기여도
⑤ 교육현장에 대한 적용가능성
⑥ 논지의 일관성 및 진술의 명확성
⑦ 초록의 질 및 논문작성 양식 충실도
① 주제 분야 학자 3인에게 심사를 위촉한다
② 심사위원의 심사판정은 다음 3단계로 한다.
㈀ 게재가: 수정 없이 게재 할 수 있다고 판단한 논문 혹은 수정 할 내용이 표현, 어휘의 선택, 제시수선 등에 한한 것으로 핵심내용과는 무관한 논문
㈁ 수정 후 재심사: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논문
㈂ 게재가 불가: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논문
③ 3인 심사위원의 판정에 기초하여 게재여부에 대한 종합판정은 다음과 같다
④ 종합판정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게재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“게재보류”판정을 받은 논문도 심사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.
⑤ 수정 후 재제출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해 최종 개재 여부를 결정한다.
⑥ 종합판정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게재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“게재보류”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재심사를 거쳐 수정보완후 일부 게재할 수 있다. 그 외 보류 판전을 받은 논문은 다음 호에 다시 응모할 수 있다.
⑦ 종합판정 및 재심사 결과에 따라 “게재 불가”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응모할 수 없다.
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의 책임성과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분야 학자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.
논문의 심사과정에서는 논문 제출자와 심사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된다.
투고자는 1차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퍼리는 편집위원회에서 한다.
원고의 접수는 수시로 하고 당해 호 발간 대상논문의 마감일은 발간 예정일로부터 60일 이전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