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능개발교육전문가1급 자격 취득 절차
▼지능개발교육전문가1급 자격 취득 절차
대학원에서 아동학, 유아교육, 심리, 심리치료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여 석사학위이상 취득 후 정회원으로 가입 또는 자격변경
(단, 모든 응시조건이 충족되었더라도 석사회위취득 후 정회원으로 변경한 뒤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시험 응시가 불가능함)
①석사학위 취득 후, 3년(36개월) 이상의 교육경력
②석사과정 중 과목이수(학부과정 중 이수과목 인정되지 않음)
▶주의사항
- 교육경력은 본 학회 1급 주수련감도작의 감독하의 교육경력만 인정
- 단, 수련 받을 당해년도에 1급 전문가가 수퍼바이저 자격보유자여야 함
- 모든 수련내용 및 경력은 학회 입회일 이후부터 인정
- 단, 석사학회 취득 후 2급을 취득한 자는 수련내용및 경력을 2급 취득일 이후부터 인정
▶이수과목
- 관련 과목: 매체를 중심으로 한 과목(예. 미술, 놀이, 독서, 음악, 동작관련 과목 및 아동학, 발달심리학, 아동심리학, 정신병리, 심리검사 등(中 4과목 이상 이수)
- 기초과목: 심리통계, 연구방법론, 실험설계, 동기와 정서, 고급성격심리학, 고급사회심리학, 고급발달 심리학 등.
- 과목 이수는 석사과정 중 본인의 전공과목 중에 전공학점으로 이수한 과목만 인정함.
<자격시험 응시서류>
① 자격시험 응시원서
② 상담경력확인서
③ 대학원 성적증명서 및 학위 증명서
▶ 공통사항
- 시험과목 : 유아교육개론, 유아사회교육,유아프로그램개발및평가,놀이이론,지능검사 활용(5과목)
- 각 과목별 40점 이상, 평균 60점 이상 합격
- 자격시험 합격 유효기간은 5년
▶자격시험 부분 과목 면제
- 상담관련 박사학위 취득 후 2학기 이상의 해당과목 대학교 강의경력, 저서 등의 실적이 있는 자는 최대 3과목까지 면제
- 위 응시서류 외 제출서류 : 자격시험 면제신청서/강의경력 및 저서 등의 실적에 관한 증빙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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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표1>자격심사를 청구를 위한 최소수려내용(지능개발교육전문가1급)
영역 | 1급 수련생 | |
개인/집단 지능개발 놀이교육 | 4세 |
개인 지능개발놀이교육: 연령별 최소3케이스 이상 총25케이스 집단 지능개발놀이교육: 연령별 최소3케이스 이상 총25케이스 |
5세 | ||
6세 | ||
7세 | ||
8세 | ||
9세 | ||
수퍼비전 | 개인: 15케이스 이상 집단: 15케이스 이상 | |
심리평가 | 검사실시 | 20케이스 이상 •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개인용 검사- TCI, HTP, WISE, KFD, 전두엽검사 유아/아동용 개인용 지능검사 (예: K-WAIS, K-WPPSI, K-WISC, KEDI-WISC, K-ABC) 등 |
교육해석 | 20케이스 이상(교육적 해석 보고서 자료 포함) *교육보고서 5케이스 (한글,워드자료로 제출) | |
공개사례발표 | 분회, 놀이교육사례 토의모임에서 개인 및 집단 지능개발놀이교육 총4케이스, 총40회기 이상 (3주 이상 발표간격을 두고 발표) | |
교육사례 연구활동 | 학회 “학술 및 사례 심포지엄” 6회 이상을 포함하여 분회, 상담사례 토의모임에 총 30회 이상 참여 | |
학술 및 연구활동 | 학회 또는 유관 학술지에 발표한 1편 이상의 연구 논문 제출 |